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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종천 직권면직 결정···동승자는 여성 직원 2명

문 대통령, 김종천 직권면직 결정···동승자는 여성 직원 2명

등록 2018.11.23 18:00

유민주

  기자

의원면직 아닌 직권면직직원 두 명도 경찰 조사 예정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 운전으로 직권면직.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 운전으로 직권면직.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으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

이어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 다른 수석실로 옮기는 것이 결정돼 환송 및 새 직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해 회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이후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1차 식당으로 불렀다.

이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승한 여직원 2명은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이었다. 집이 정릉인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두 직원을 내려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동승한 직원 2명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태워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워크숍 장소를 애초 ‘외부’로 결정했다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뒤 ‘청와대 내부’으로 바꾸었다는 일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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