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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면세점 사업자에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평택항 면세점 사업자에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등록 2018.10.30 22:01

이지숙

  기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관세청이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9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하나면세점에 이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렸다.

평택시청은 관련 법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1개 사업자를 심의 대상으로 심사위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특허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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