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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김부선 변호는?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김부선 변호는?

등록 2018.10.24 15:34

김선민

  기자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징역 1년···김부선 변호는? / 사진=TV조선‘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징역 1년···김부선 변호는? / 사진=TV조선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도도맘 김미나 불륜 스캔들'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미나 씨와 공문해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강용석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도도맘 김미나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져 나왔다. 이듬해인 2015년 도도맘의 전남편은 강용석과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와 공모를 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소송 취하하겠다며 제출했다. 이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스캔들 의혹’으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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