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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성장성 특례적용 1호 기업”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성장성 특례적용 1호 기업”

등록 2018.09.13 21:45

장가람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증권사 추천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하는 셀리버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 책임하에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상장을 추천한 증권사는 셀리버리가 상장한 뒤 6개월 동안 일반투자자(공모주 청약자)에게 공모가 90% 가격으로 되사줄 권리(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12월 상장특례제도를 확대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주로 바이오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27억74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50억800만원이다. 주당 예정 발행가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이번 공모로 총 227억원에서 284억원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선인은 DB금융투자가 맡았다.

거래소는 “이번 1호 기업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계기로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한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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