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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보툴리늄톡신 A타입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

[공시]휴온스, 보툴리늄톡신 A타입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

등록 2018.09.13 18:24

차재서

  기자

휴온스가 보툴리늄톡신 A타입(Botulinum Toxin Type A)의 중국 공급과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중국 IMEIK테크놀로지다.

세부 조건은 ▲업프론트피 11억2680만원(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단계별 마일스톤 총 45억720만원 ▲중국허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45억720만원 등이다.

계약기간은 중국 식약처 허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0년씩 자동연장된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은 중국 식약처의 허가가 완료돼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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