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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들 터무니없는 주장 자제해야”

bhc “가맹점주들 터무니없는 주장 자제해야”

등록 2018.09.06 16:56

최홍기

  기자

고발조치 등 가맹점주와 갈등 장기화공정위서 소명···“악의적 선동하고 있다”본사와 소통보다 언론플레이 집중 지적

BHC 가맹점협의회, 본사 광고비 횡령 혐의 고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HC 가맹점협의회, 본사 광고비 횡령 혐의 고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bhc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집행부가 돌발적 행동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악의적 선동이 이어지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6일 bhc는 현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200억원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고 강조했다.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처리건으로 소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200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bhc의 입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가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봤다.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 간에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hc는 또 가맹점주협의회가 일반 해바라기유와 bhc의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단순 가격 비교만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식품공전상 고올레산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으며 납품되고 있는 제품은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bhc관계자는 “무엇보다 bhc치킨의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시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시장원리도 따져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bhc에 따르면 7만950원에 판매되고 있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지난 2013년 3850원(5.43%)을 인하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일체의 인상없이 공급하고 있다.

공동구매와 관련해서도 가맹사업의 본질을 벗아나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핵심인 ‘동질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bhc는 “본사에서 제공되는 필수 품목은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고, 이는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달리 공급되는 물품 중 신선육과 오일, 소스, 파우더 등 소수의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브랜드 가치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히 일부 점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본사 필수 품목과 유사한 값싼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맹점주협의회 집행부가 본사와 소통보다는 언론을 통한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본사를 고발조치한데 이어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본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을 편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bhc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갈등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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