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액트는 강경아 외 69인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액트에 따르면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 "감독체계 개편 차분하게 준비···주례회의 정례화" · 수출입은행, 15억 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 성공 · 이억원 금융위원장, 첫날부터 광폭 행보···"감독체계 개편 미래지향적으로"(종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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