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에 따르면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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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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