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액트는 강경아 외 69인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액트에 따르면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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