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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8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기본급 ‘4만5천원’↑(종합)

현대차, 2018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기본급 ‘4만5천원’↑(종합)

등록 2018.07.20 22:12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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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8년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노사 대타협 실현.. 주간연속 2교대 8/8 완성 근로시간 단축·노사 마찰 해소 기본급 4만5000원, 성과금 250%+280만원 합의.. 경영실적 연계 지급규모 결정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현대차 노사 교섭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7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 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의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 도출로,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이다.

또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밤 12시10분~12시30분)을 단축해 밤 12시 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등(라인별 0.5 UPH UP)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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