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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배우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8.07.18 15:53

김선민

  기자

배우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사진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쳐배우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사진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쳐

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전 연인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태영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태영 대표는 이별 후에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다. 또 10억 원 등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의 갈등은 손태영 대표가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손태영 대표와 김정민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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