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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합산규제 일몰 시 입법미비···공정경쟁 훼손”

케이블협회 “합산규제 일몰 시 입법미비···공정경쟁 훼손”

등록 2018.05.28 15:59

이어진

  기자

유료방송시장서 KT 독과점 심화 우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내달 말 합산규제 일몰 시 입법 미비로 케이블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KT의 독과점이 심화돼 유료방송시장이 훼손될 것이라며 일몰 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가 내달 27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일몰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IPTV사업자가 방송사와 합산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전체의 1/3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내달 27일로 일몰된다. 일몰 이후에는 종합유선방송과 IPTV 시장 점유율 1/3 규제는 유지되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다. KT의 경우 국내 IPTV 및 유료방송시장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다. 케이블업계는 규제 사각지대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KT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케이블협회는 일몰 반대의 본질적 이유로 입법 미비를 들었다. 합산규제가 일몰된다 하더라도 위성방송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케이블협회는 “합산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룰을 지키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사안이다. 일몰되더라도 케이블과 IPTV는 1/3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지만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제외돼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누가봐도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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