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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 여성모델 오늘(12일) 구속영장

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 여성모델 오늘(12일) 구속영장

등록 2018.05.12 13:17

김선민

  기자

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 여성모델 오늘(12일) 구속영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 여성모델 오늘(12일) 구속영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홍익대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휴식 시간에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경찰에 제출했다. 나머지 휴대전화 1개는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긴급체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8~10일 사흘 동안 A씨를 불러 조사했고 9일부터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10일 체포했다. 이어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워마드 운영진에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나 상대가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운영 업체인 구글에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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