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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간사기관 상시 관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간사기관 상시 관리

등록 2018.05.01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예탁원,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기여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개요. 자료=금융감독원‘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시 관리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이 운영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을 지난달 30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퇴직연금사업자가 DB형 퇴직연금계약 간사기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예탁원에 통지하고, 예탁원은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 Clear)’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자별 간사기관, 즉 재정검증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DB형 퇴직연금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에게 간사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 체결 시 간사기관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윤진호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과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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