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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도 문자·메일로 손해사정서 수령

보험계약자도 문자·메일로 손해사정서 수령

등록 2018.04.29 12:00

장기영

  기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민감정보 삭제

보험계약자도 문자·메일로 손해사정서 수령 기사의 사진

오는 8월부터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위탁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게 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자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과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외에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는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간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연도 민간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의 민간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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