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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고금리 대출 억제 총력

금융당국, 저축銀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고금리 대출 억제 총력

등록 2018.04.26 17:43

정백현

  기자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는 저축은행에도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7월과 2014년 1월부터 각각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한 결과 과도한 대출확대가 억제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없어 2009년과 2010년 80% 수준이던 예대율이 지난해 말에는 100.1%까지 치솟았고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을 제외하고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2020년부터 규제 비율을 110%로 하고 2021년에는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업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초 예대율 규제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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