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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年 증가세 8.2% 이내로 유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年 증가세 8.2% 이내로 유도할 것”

등록 2018.04.16 12:05

정백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8.2%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출시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업권별 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8.1%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면서 “올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이미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격대출 공급 규모를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DSR은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순차적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2020년부터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 기준 합리성을 점검하고 우회대출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은행권 기준 45%였던 고정금리 목표를 올해 47.5%까지 높이는 등 업권별로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월 상한액을 제한하고자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을 올해 12월께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의 가산금리 점검 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협회 등과 협력해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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