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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권 ‘5년→10년’ 가능한가

면세점 특허권 ‘5년→10년’ 가능한가

등록 2018.04.12 14:28

임정혁

  기자

‘홍종학법’ 퇴장 초읽기?···‘고용 안정성’ 화두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면세점 특허권 제도가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5년으로 돼 있는 면세 사업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른바 ‘홍종학 법안’으로 불리며 축소된 특허 기간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꾸린 면세점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족한 면세점 TF는 그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밑에서 머리를 맞대 왔다. 이날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사업자 선정 방식 수정,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비율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기간 5년에서 10년으로···“사업 특성 반영하라” = 가장 이목이 쏠린 대목은 특허 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제시된 수정 특허제, 등록제가 가미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취지 모두 사업자가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1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면세점 운영 사업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투자비 회수를 고려하면 현행 5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업계 내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관세청의 막대한 권한도 특허기간 한정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임대료 협상을 두고 사업자와 공항공사 간 불거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권 취득 후 안정화에 접어들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면 현행 5년 운영은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며 “최근 면세점 업계 내 임대료 협상도 이렇게 짧은 사업 기간에 따라 투자 비용을 아끼려는 사업자와 어떻게든 그 기간만큼 계약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공항공사 사이의 이견이 중심이었다”고 귀띔했다.

◇“고용 안정 강조해야”···TF는 5월 중 최종안 예고 = 면세점 특허 기간은 2012년 홍종학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승인에 어려움이 없던 것을 관세청 입찰 심사제로 바꾸고 기간도 줄인 것. 당시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에 시설투자와 초기비용을 무시한 탁상행정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6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재승인에 실패해 6개월간 문을 닫았다. 당시 직원 1300여 명이 다른 매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무급 휴직하는 등 고용 불안이 발생했다.

하지만 특허권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홍종학 의원이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임했기 때문. 홍 장관이 자신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논리다.

B면세점 관계자는 “고용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봐도 10년 운영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며 “면세점 TF가 단순히 업계의 손실 부분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 의식도 강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TF는 몇 차례 더 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 중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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