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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1% 추진··· 기본세율 인하 법안 발의

증권거래세 0.1% 추진··· 기본세율 인하 법안 발의

등록 2018.04.01 20:02

김민수

  기자

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본세율은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본세율은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1%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본세율을 0.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법 8조에 규정된 세율을 기존 1000분의5(0.5%)에서 1000분의1(0.1%) 변경하도록 규정됐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기본세율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손해를 본 주식매매에도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1년까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대다수 선진국이 거래세 대신 양도세로 일원한 만큼 기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증권거래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자 파악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1995년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 실질소득자의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거래세를 대폭 낮추면서 양도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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