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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결국 회생 절차까지···세금 8억원 감당 못해

신은경, 결국 회생 절차까지···세금 8억원 감당 못해

등록 2018.03.27 09:42

김선민

  기자

신은경, 결국 회생 절차까지···세금 8억원 감당 못해. 사진=SBS 힐링캠프신은경, 결국 회생 절차까지···세금 8억원 감당 못해. 사진=SBS 힐링캠프

배우 신은경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근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은경은 최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가 대부분이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로써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원지법은 이달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신은경은 지난해 10월 방영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나쁜 가족들’에 출연했다. 당시 2015년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이후 2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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