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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편법 승계 지원’ 공정위 고발에 급락

[특징주]하이트진로, ‘편법 승계 지원’ 공정위 고발에 급락

등록 2018.01.15 13:41

김소윤

  기자

하이트진로가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소식에 급락세다.

15일 오후 1시38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하이트진로는 전일 대비 7.55% 떨어진 2만2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이자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부당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법 위반을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이다.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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