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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근속연수 15년 이상’ 희망퇴직 실시

신한은행, ‘근속연수 15년 이상’ 희망퇴직 실시

등록 2018.01.02 15:18

차재서

  기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포함···5일까지 접수 희망퇴직자 규모 예년보다 늘어날 듯

신한은행 내집연금 3종 세트 판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한은행 내집연금 3종 세트 판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한은행이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공고문을 냈으며 이달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자(1959~1963년생)를 포함한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1978년 이전에 출생한 4급 이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한은행 측은 희망퇴직자의 연령과 직급을 고려해 8개월에서 3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15년차 이상 4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몇 년간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2015년 310여명, 2016년 190여명, 지난해 280여명 등이 각각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해소하고자 희망퇴직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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