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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등록 2017.12.20 10:00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 2층 강당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관련 유의 사항을 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등 내부통제강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리스크 요인과 헤지자산 구분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자체 감사실시 안내 등 주요 테마별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시장·제도 변화에 따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방향을 안내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제고도 강조했다.

특히 증권 부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내용 중, 채무보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될 예정인 ‘증권사 채무보증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올해 신설된 건전성 규제와 함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의 주요 오류사항을 공유하고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 사항과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와 현안사항 논의와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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