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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 혐의받는 ‘롯데피에스넷’은 어떤 회사?

[위기의 신동빈]부당 지원 혐의받는 ‘롯데피에스넷’은 어떤 회사?

등록 2017.12.18 16:11

임정혁

  기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인터넷銀 사업 추진 위한 판단

사진=롯데피에스넷 홈페이지 캡쳐사진=롯데피에스넷 홈페이지 캡쳐

경영 비리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인 롯데피에스넷 부당 지원 배임 혐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판단으로 해석돼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엔 무리수라는 관측이다.

1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22일 오후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롯데 경영진 9명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롯데그룹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신 회장이 받는 혐의 중 하나는 이른바 ‘롯데피에스넷 부당 지원’ 혐의다.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사업을 하는 계열사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은 것과 코리아세븐에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을 배임으로 보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코리아세븐 등 3개 계열사에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후계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경영 실패로 보일 수 있는 롯데피에스넷 지원을 신격호 명예회장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이 정황만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인단은 롯데그룹의 미래를 위해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피에스넷을 활용하려 한 경영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 허가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롯데피에스넷 지원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호인단의 결정적인 무죄 주장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배임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사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성립되는 데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손실을 보면 개인이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배임으로 보겠다는 논리”라며 “롯데피에스넷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런 경영판단을 가지고 검찰이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지금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 당시 그룹 정책본부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ATM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필수 요소로 보고 2008년에 피에스넷(2006년 설립)을 인수했다.

그러나 롯데피에스넷은 2009년 2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영업적자 규모만 157억원 가량에 달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롯데피에스넷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근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의 3개 계열사는 340억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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