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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란?···조두순 만기 출소 소식에 관심

‘성범죄자 알림e’란?···조두순 만기 출소 소식에 관심

등록 2017.12.07 14:31

전규식

  기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씨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오후 2시 3분 30초 기준으로 9위를 기록했다. 연관검색어로는 ‘조두순 얼굴’, ‘조두순’, ‘성범죄자 조두순’ 등이 등재됐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전과 내역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한 후에 이용 가능하다.

‘지도로 검색’을 통해선 각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건으로 검색’을 통해선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검색, 도로명주소 등에서 특정 검색어를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확인 용도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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