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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수장’ 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려

‘집권당 수장’ 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려

등록 2017.11.28 16:13

우승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등에 따른 경비다. 이 경비는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결산을 사실상 하지 않아 비판을 직면했다.

더욱이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때 실세로 군림했던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을 선동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 추미애 대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선에 팔을 걷은 이유다.

추미애 의원실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 범위를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 국정원 예산도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할 구상이다. 국정원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하도록 입법한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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