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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내년 상반기 ‘임금체계’ 개선키로

현대차 노사, 내년 상반기 ‘임금체계’ 개선키로

등록 2017.11.24 13:32

윤경현

  기자

양측 기존 임금체계 문제점 공감임금체계 개선위원회 시행방안 논의상여금 월할 배분 시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산정 쟁점

현대차 노사 양측은 지난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사진=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제공현대차 노사 양측은 지난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사진=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2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임금 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논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 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논의 내용에는 직군간 형평성 문제 해소, 직군 내 상이한 임금체계 개선, 일반·공통·임금 보전적 성격의 수당 간소화 및 직무수당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임금개선 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상여금 월할 배분 시 잔업·특근 할증 기준액 산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회사측은 그동안 연 750%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일부씩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잔업·특근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존 기본급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정기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는 한편, 잔업·특근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실질적인 월 지급액, 즉 기존 기본급에 월할 상여금을 더한 금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잔업·특근 임금을 기존보다 50%가량 더 줘야 한다. 기아차는 이 때문에 생산물량 축소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잔업은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는 상황에 몰렸다.

앞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후보 시절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측이 승소한) 기아차와 통상임금 동일 적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 된다.

현대차 노사은 이날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연내타결을 목표로 사측에 임금, 성과급,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정년연장 등에 대해 일괄제시를 요구했지만 윤갑한 사장은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하며 일괄제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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