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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금지 검토 사실 아냐”

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금지 검토 사실 아냐”

등록 2017.10.24 09:41

차재서

  기자

혁신TF서 다양한 방안 논의 중···확정된 바 없어모든 직원의 주식거래 제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모든 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한 매체는 금감원의 ‘인사·조직문화 혁신TF’가 전 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11월 발표할 혁신안에 이 같은 지침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금감원 감사 결과와 관련이 깊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44명이 주식거래와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금감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임원과 국·실장급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도 고도의 내부 혁신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TF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모든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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