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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계약서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2017국감]“케이뱅크 계약서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등록 2017.10.16 09:15

차재서

  기자

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의결권을 주요 주주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독소조항’은 케이뱅크에서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의 지목한 케이뱅크 계약서의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이다.

박 의원은 앞서 확보한 케이뱅크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주주가 사실상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약서상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서도 주요 주주가 영향권을 행사한 정황이 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주요 주주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KT와 우리은행 등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까지도 보유한 상황이다.

아울러 주주간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아 관련 내용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 측은 “3대 주요주주가 계약서상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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