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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친 사업가 기소

검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친 사업가 기소

등록 2017.09.19 09:35

김선민

  기자

검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친 사업가 기소. 사진=MBC 방송캡처검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친 사업가 기소. 사진=MBC 방송캡처

프로야구 스타였던 양준혁씨를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기 혐의로 사업가 정모 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정 씨는 같은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양 씨에게 "투자금으로 빚을 상계 처리해주면, 자신이 보유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씨는 양씨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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