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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공 넘긴 공론화위···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정부로 공 넘긴 공론화위···신고리 5·6호기 운명은?

등록 2017.08.04 15:14

주현철

  기자

여론조사 토대로 권고안 제출···500명 무작위 시민참여단 구성정부 “법적 근거 필요 없다”···한수원 노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행위”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제공=연합뉴스>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제공=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권고 역할만 하기로 하면서 다시 결정권은 정부로 넘어왔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3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최종 결정권’을 두고 정부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론화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워 왔다.

결국 공론화위는 3차 회의를 열어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 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명의 응답을 받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료집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 조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론화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은 여전한 상황으로,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공론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론화 활동을 반대하는 측에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법적 조치에 나서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인접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 관련 관계자들은 최근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격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론화위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취지를 생각했을 때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만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조사업체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하고, 활동시한인 10월 21일까지 2차·3차 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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