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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이관섭 ‘정조준’···“한수원 관리감독할 것···배상 책임 한수원에”

백운규, 이관섭 ‘정조준’···“한수원 관리감독할 것···배상 책임 한수원에”

등록 2017.07.20 14:21

주혜린

  기자

이관섭 “신고리 영구중단 노력”···반대입장 표력백운규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니 책임 져야”사실상 손실비용 떠안아···1000억원 3달 동안 나눠 지급이관섭, 공론화위원회 출범하면 더 어려운 처지 놓일 듯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리 5·6호기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고 말했다.

백운규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면 안 된다. 관리·감독을 하라”고 밝히자, “알겠다”라고 대답했다.

또 ‘일시중지에 따른 기업 배상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중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영구 중단에 반대 의사 표시를 피력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지난 17일과 18일 기자간담회와 주민간담회에서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음을 표명한 것이다.

국내 원전의 건설·유지 등을 총괄하고 있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에 반대 표를 던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중단 될 경우 한수원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지금껏 투입됐던 1조5686억 원에 추가적 손실비용 1조912억 원이 더해져 모두 2조6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수원이 공기업인 만큼 이 사장이 정부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정부와 노조, 지역주민들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장은 결국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게 됐다.

이에 이 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일시중단을 우선 의결한 뒤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노조 등 원전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사회 개최를 강력하게 막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들을 설득해 이사회를 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허나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열고 관련사항을 의결해 ‘도둑이사회’라며 반발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이 사장은 17일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법체계를 동원해 영구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내용 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하기로 했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했다”며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영구 중단 결정은 한수원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마도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 될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백운규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중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 영구 중지 때의 배상 주체를 묻는 질문에 백 후보자는 “영구중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을 하면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와 울주 서생지역 주민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배임죄 고발은 물론 건설공사 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심지어 이미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손실비용을 떠안은 상태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손실비용 1000억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번주까지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곧 출범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이 사장의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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