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측은 “과세대상기간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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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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