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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임대료 갑질 논란, 전국 지자체 뿔났다

[수술대 오른 부영③]서민 울린 임대료 갑질 논란, 전국 지자체 뿔났다

등록 2017.06.27 09:45

수정 2017.06.27 17:22

손희연

  기자

전주시, 부영에 부당 임대료 문제제기···형사고발내달 지자체들, 시장군수협의회 열고 연대 대응부영 “임대주택법에 따라 5%이내 인상 적법” 해명

여수웅천 사랑으로 아파트 순천 오천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료. 사진=http://cafe.naver.com/ludypang/3445제공.여수웅천 사랑으로 아파트 순천 오천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료. 사진=http://cafe.naver.com/ludypang/3445제공.

전국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부영과 임대료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면서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시가 이미 부영을 형사고발했고, 여수와 순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내달에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관련 지자체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지자체들의 반발에는 부영 임대아파트가 공공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이 지나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에서는 내달 초 부영횡포에 대응하는 시장군협의회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부영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과 연대해 전방위로 압박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도 팔을 걷어 부쳤다. 27일 여수 시민협은 ‘여수 웅천 부영 아파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게 측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협은 “그동안 부영은 법적인 기준으로 최대치인 5%를 가지고 임대료를 너무 높게 잡아 왔다“며 “몇 년간 고가의 임대료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 3%로 낮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2017년 1월 2.4%기준에 비해 현재 임대료로 측정되는 기준에 비해 비싼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여수 부영은 35평 기준, 월 임대료가 54만원이다. 실수요자들은 인근 지역인 순천 부영 아파트는 같은 평수 기준으로 36만원 밖에 안나온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부영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5%에서 3%인상으로 동결했지만 물가인상율 수준으로 더욱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발표에서 올해 물가상승율이 2.4%"라며 "부영이 여수시민에 대한 임대료 3%로 인하가 선심인듯 하지만 물가인상율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시도 3%로 동결 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 우려를 보인다. 시 관계자는 “몇년간 지속적으로 임대료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3%대로 변경됐지만 1년 후가 또 걱정이다”며 “그동안 부영은 계속 임대료를 올리는데 혈안인 회사라 현재는 3%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영이 법정 상한선인 5%까지 인상을 계속한 것은 전주시다. 시는 부영이 이 단지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5%)까지 인상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년간 전주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1.24% 올랐으며, LH(2년마다 4.9%) 전북개발공사(3.3%) 인근 민간아파트(2%) 등 전주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인상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중근 부영 회장이 ‘우정체(宇庭体)로 쓴 조선개국(朝鮮開國) 385년(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이중근 부영 회장이 ‘우정체(宇庭体)로 쓴 조선개국(朝鮮開國) 385년(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전주시는 이와 관련 부영을 형사 고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영을 임대주택법 20조와 관련해 형사 고발한 상태다”라며 “부영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기업은 장사를 하는 격이다”며 “주택도시기금에 융자를 받고, 국가에서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민들 입장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영은 임대료 인상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을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률은 같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하여 5%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와 순천, 전주 외에도 부영과의 임대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제주 서귀포, 강원 춘천, 전북 남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부영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임대료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최근 부영의 분양률 허위 신고와 관련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실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부영이 민간시장 논리를 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이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며 “이런 경우 수요자들이 공공주택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감소돼 결국 피해를 보는건 수요자들과 건설사 둘 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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