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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경찰 함정·선박, ‘무보험’ 대책마련 ‘시급’

해경-경찰 함정·선박, ‘무보험’ 대책마련 ‘시급’

등록 2017.05.18 17:05

노상래

  기자

불필요한 낭비 초래 할 수도 VS 민간인 대인 보험만 이라도

기동훈련 중인 해경 함정기동훈련 중인 해경 함정

각종 재해와 재난, 수사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해경 함정과 경찰 행정선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운항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경과 경찰이 운영 중인 차량은 모두 ‘책임보험’ 외에도 종합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어 한 조직 내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전국 18개 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함정은 모두 307척에 달한다. 경찰도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목포, 여수, 완도, 진도경찰서에 각각 1척씩 4척이, 경남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도 각각 1척씩 총 6척이 운영되고 있지만 ‘선박법’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험가입이 안 돼 무보험 운항을 하고 있다.

해경 함정의 경우 해양 경비 및 오염방제, 해상 구조와 구난, 해상 수사 업무를 관장해 민간인의 탑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용 선박 역시 수사상 필요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 민간인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인 탑승과 타 선박과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선박의 등기와 등록 등을 규정한 ‘선박법’에서 군함과 경찰용 선박을 ‘일부 적용 제외 선박’으로 지정해 등록과 총톤수 측정 대상 선박에서 제외시켰다.

‘선박법’의 이 같은 지정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자체 안전검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선박과 다른 법 적용을 받으면서, 선박 안전 검사필증을 요구하는 화재보험사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시마다 사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히며 “운항 중 타 선박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간인을 승선하고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은 공상처리를 하면 되지만 민간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며 “일반적인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선박 예인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만 풍랑 등 기상악화 시에는 업체가 출동을 거부하면 공복인 해경이 예인에 나선다”며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국가선박의 경우 자체 정비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최적의 작전 수행을 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박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 며 “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난사고가 운항자 부주의 등 인재에 따른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완벽한 정비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며, 민간인 대상으로 한 대인 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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