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개발과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원 자격은 후발의약품 개발과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 허가를 획득하거나 의약품을 조기 출시하려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이다. 이번 컨설팅 비용은 15개 기업에게 최대 700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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