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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담대도 DSR 도입 검토···연체 시 경매유예

[금감원 업무보고]제2금융권 주담대도 DSR 도입 검토···연체 시 경매유예

등록 2017.02.07 14:24

김아연

  기자

DTI 규제 대비 깐깐한 DSR로 주담대 줄여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기존 대비 강화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DSR은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대출심사 지표로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비해 더 깐깐하다. 특히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DTI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DSR이 도입되면 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리 인상시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유예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매신청·매각유예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해야 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룰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합리적인 금리를 산정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며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 상품 판매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선보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이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의 전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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