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을 이유로 부과한 2600억원 중 860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860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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