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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지원한도 2억→3억으로 확대

[2017 경제정책방향]집주인 리모델링 지원한도 2억→3억으로 확대

등록 2016.12.29 09:01

수정 2016.12.29 09:02

김성배

  기자

국토부 주택 분야 경기리스크 방안뉴스테이 공급 올해보다 2배 늘려

(사진제공=뉴스웨이 DB)(사진제공=뉴스웨이 DB)

정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선 시범사업 결과 공사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총 3대 분야에 걸쳐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세분화된다. 이 중 주택 분야는 경기·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때 개량자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집주인은 노후 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2억원까지는 1.5%, 2억원 초과분은 2.5% 저리로 융자해준다.

정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2013년 이후 약 10만 가구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인 보증요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 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두 배 가까운 4만 6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올해 3만 8000가구에서 내년 4만 8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내년 1분기 중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일반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2.3~2.9%, 신혼가구는 연 1.8~2.4%로 신혼가구가 일반가구보다 0.5% 포인트 더 우대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0.7%포인트가 우대돼 신혼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6~2.2%로 조정된다.

이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상대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할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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