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 물지 않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23,176대에서 24,698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017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및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나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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