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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부담 가맹점에 전가’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8000만원

‘할인행사 부담 가맹점에 전가’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8000만원

등록 2016.12.01 12:00

정혜인

  기자

할인행사 비용 부담 기준 변경해가맹점에 과도한 부담 지워자사 세컨브랜드 출점 이유 위해가맹점 영업지역 출소 설정 등

‘할인행사 부담 가맹점에 전가’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8000만원 기사의 사진

토니모리가 할인 행사의 프로모션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무리하게 축소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명칭의 비정기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왔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해 토니모리와 가맹점이 각각 2500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니모리가 2011년 내부방침에 따라 할인비용 분담 기준을 기존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바꾼 점이 문제가 됐다.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5:5로 부담한다는 것은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같은 1만원 짜리 제품을 50% 할인 판매하더라도 공급가격이 2500원일 경우 토니모리는 이 공급가의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게 된다.

토니모리는 회원대상 상시 할인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빅세일 등 비정기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같은해 10월부터 변경된 정산기준을 적용했다.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 정산 기준 변경과 할인행사 확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토니모리의 할인행사 비용 정산 기준은 2014년 7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7:3으로 변경됐으나 회원대상 상시할인은 현재도 공급가격 기준 5:5로 정산 중이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도 적발됐다.

당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새 영업지역으로 받았다. 기존 영업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는데 턱없이 좁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줄인 셈이다.

또 토니모리는 한 가맹점 인근 도보 200m 거리에 신설 매장을 만든 후 영업지역을 축소한 가맹계약 갱신 조건을 제안했다가 이 가맹점 측이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는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를 들며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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