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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과민반응 말라···건전교류 규제 아냐”

朴대통령 “김영란법 과민반응 말라···건전교류 규제 아냐”

등록 2016.10.11 14:59

이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11일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문회의를 주재하고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시행 이후 김영란법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행 초기다보니 혼란스러움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식의 극단적 몸 사리기도 나타난다고 한다”며 “과도한 접대·촌지·선물이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 부정 청탁하는 것이 문제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를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며 “저녁시간 취미생활과 자기 계발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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