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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영란법 소속기관 입증 부실하면 처벌 안해"

대법원 "김영란법 소속기관 입증 부실하면 처벌 안해"

등록 2016.10.09 12:18

김성배

  기자

대법원 "김영란법 소속기관 입증 부실하면 처벌 안해" 기사의 사진

법원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심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의 입증이 부실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법관 내부 전산망에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가운데 심리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장에 통보 보완을 요구하는 방안 등의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지법에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료다.

법원은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장에 ▲위반자의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실의 요지(일시·장소·방법·적용법조 등) ▲통보 이유 ▲관계 서류 및 기타 증거물(신고서면·신고자나 위반자 경위서·면담조사서·해명자료 및 회신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했다.

또 검사와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철저한 검토 노력에도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되고 소속기관장이 통보보완요구에 불응하면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속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법이 마련한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재판은 필요에 따라 약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약식재판이 적절치 않은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검사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도 적용된다.

과태료재판 연구반은 과태료 부과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사건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과태료재판 접수 건수 등을 자세히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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