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3시30분께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일을하지 않고 롯데 주요 계열사에 이름만 올린 채 400억원의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횡령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동생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및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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