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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나···금융권 파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나···금융권 파장은

등록 2016.08.28 10:47

김성배

  기자

한진여신 대부분 충당금 쌓아여파 제한적···채권도 파장 미미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종료가 9월 4일로 다가오면서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여신을 제공한 금융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충당근을 쌓아둔 은행들이 많아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산업은행이 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KEB하나은행(892억원), NH농협은행(761억원), 우리은행(697억원), KB국민은행(534억원), 수출입은행(50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부산은행(82억원)과 수협은행(1억원) 등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여신을 한진해운에 제공했다. 제2금융권 익스포저는 10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이 미리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익스포저가 가장 큰 산업은행의 경우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도 충당금을 90~100%가량 쌓아 놓았다.

한진해운의 회사채 또한 규모가 크지 않아 그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회사채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35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작고, 기관투자자 역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시장에 큰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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