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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 결합상품 '공짜' 꼼수 사라진다

이통통신 결합상품 '공짜' 꼼수 사라진다

등록 2016.08.01 18:18

한재희

  기자

이통3사, 새로운 결합상품 선보여미래부·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1년, 2년 약정 가능하고 결합 회선수에 따라 할인

이동통신 3사가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회선을 결합해 할인받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3년이던 약정기간을 1, 2년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상품별 할인 내용과 할인액을 명시한다. 그동안 ‘공짜’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꼼수도 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각각 1·2년 약정 가입자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 새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통신 3사가 올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통 3사 모두 가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1년만 약정하더라도 유·무선 결합 상품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를 묶은 결합 상품은 3년 약정(인터넷 서비스 기준)을 해야만 요금이 할인됐다. 휴대전화의 경우 약정을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유·무선 상품간 만기 시점이 달라 다른 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SK텔레콤은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를 종료하고 ‘온가족플랜’을 새롭게 선보였다. 가입한 휴대전화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지며 고액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SK텔레콤은 3년 약정 때 월 1만1000원부터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 혜택(부가세 포함)을 준다. 2년 약정을 하면 할인액이 월 5500원~1만9800원, 1년 약정은 월 2750~9900원이다. 다만 월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쓰는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할인액이 이보다 적다.

KT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 및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총할인액은 7000원에서 최대 3만5100원이다.

최소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총액 결합할인’이 적용되며, 인터넷 1회선당 모바일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다.

또한 LTE·3G·키즈·청소년·웨어러블 요금제 등 모든 모바일 요금제도 적용 가능해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었던 저가 요금제도 합리적인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한방에 홈’을 개편한 ‘한방에 홈 2’을 출시했다. 결합 조건에 따라 할인액은 8000원에서 2만350원이다.

결합할인금액을 결합대표자만 받던 고정적인 구조에서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인지정(모아주기)방식도 도입해서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 신규 단말 등을 구매해 할부금 등으로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구성원에게 할인금액을 모아줄 수 있는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간 통신 습관을 제대로 파악한 뒤 요금제를 정해야 한다”면서 “할인금액이 공개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하되 할인을 해준다고 무턱대고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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