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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크면 ‘최저가격유지행위’ 예외 인정

소비자 이익 크면 ‘최저가격유지행위’ 예외 인정

등록 2016.05.23 18:47

이창희

  기자

공정위,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지침상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이나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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