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 요건 충족샘표식품, 지주사 전환 통해 핵심역량 강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박진선 대표로부터 양포식품 지분 35.3%를 추가 취득해 64.3% 지분율을 확보했다.
샘표식품이 양포식품 지분을 추가 취득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규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샘표식품은 양포식품의 지분 29%만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이상 보유라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양포식품 지분 추가 취득으로 자회사인 양포식품, 조치원식품(75%), 샘표아이에스피(100%), SEMPIO FOOD SERVICES, INC(이하 SFS)(100%),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100%)의 지분율을 40% 이상 보유하게 됐다.
샘표식품은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핵심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도 확립하고자 한다. 샘표식품은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성장잠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 후 지주회사의 주요 계열회사는 식품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샘표식품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가칭)와 양포식품(주), 조치원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등이 존재하게 된다. SFS,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등의 해외법인은 분할신설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샘표식품은 계열회사가 1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샘표식품의 지주사 전환은 박 대표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분할되는 샘표식품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30.38%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분할신설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분할존속회사인 샘표 주식회사(가칭) 외 6명이 되며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60.40%를 보유하게 된다. 박진선 대표가 지배력을 손쉽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이 상승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주주의 6.27%(주식 수 기준) 이상만 출석하지 않아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만으로 자산 양도, 이사,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샘표식품의 지배 구조는 타 기업에 비해 단순한 편”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주 이유는 박 대표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삼성그룹 등도 이런 방식으로 최대주주 지배력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나눠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각 사업장 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것이지 특별히 지분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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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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