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지난달 28일 이사회 결의에 기한 신주 보통주 370만4840주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했다.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식품의 주주가 아닌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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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4.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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