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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대상선 5월 중순까지 채무조정 불발 시 ‘법정관리’ 불가피

[한계업종 구조조정]금융당국, 현대상선 5월 중순까지 채무조정 불발 시 ‘법정관리’ 불가피

등록 2016.04.26 11:28

조계원

  기자

해운사 용선료 시세의 4~5배용선료 협상 최종 제안서 마련 5월중순 최종 시일, 이후는 법정관리

현대 유니티호 사진=현대상선 제공현대 유니티호 사진=현대상선 제공



금융당국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5월 중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운업의 경영정상화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자간의 공평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주들의 용선료 협상이 필수조건이라는 것.

임 위원장은 “아무리 정상화 방안을 세운 들 용선료 협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용선료 협상 없이 채권은행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사에게 은행이 그냥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운사들은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총 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상선이 선주들에게 제출할 최종 제안서가 마련돼 이달 중 최종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 불발 시 채권단이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 뿐 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일부 선주가 제기한 용선료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채권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의 자금이 선주에게 가는 구조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채권은행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다면 선주는 기업에 배를 빌려준 똑같은 채권자로 어느 일방이 손해보는 구조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용선료 및 사채권자 협상이 완료될 경우 해운사의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설 것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자의 채무조정이 이루어 진다면 채권단도 출자전화 이자감면 등을 추진해 현대상선을 살릴 계획으로 필요한 운전자금 등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선박신조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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