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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앞둔 카카오, 인터넷은행 위축 우려

대기업집단 지정 앞둔 카카오, 인터넷은행 위축 우려

등록 2016.03.23 16:10

수정 2016.03.23 17:08

한재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차질 생길수도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알림톡 등 종소업체와의 상생 논란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4월 대기업(계열사 포함) 자산 합계가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자산이 2172억원에서 2조768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감사보고서 기준 자산 총액이 3조19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초 인수한 음악 콘텐츠 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1조8000억원)와 감사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

카카오는 대기업이 된다 해도 법률상 큰 규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사업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없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은행법이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에 관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비금융주력자 4%)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금융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신동우 의원안은 지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신동우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지분참여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설립하는데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조건이 맞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하는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업체와의 상생 논란도 있다. 최근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가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당초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 플랫폼을 반겼다. 기존 업체들의 관행과 병폐를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처우 개선등을 약속하고, 카카오의 수수료(20%) 정책이 발표된 후 반카카오로 분위기로 돌아섰다.

카카오는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카카오드라이버를 준비하면서 기사 단체, 사업자 단체들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기존 시장에서 약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었다. 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등의 병폐가 심한 상태였다. 카카오는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 논란 등 카카오가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사업 등에서 골목상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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