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1월 9일, ○○○지점 직원 □□□은 ㈜△△△ 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 달러를 매입했다.
국민은행측은 “해당 직원이 어음을 매입 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어음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45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대출은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내부직원의 제보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부당대출에 나선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및 고액 수출환어음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